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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허가증(EAD) 자동연장 폐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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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Justina입니다
​
​
미국에서 취업허가증(EAD)을
발급받아 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
그동안 일부 EAD 소지자는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신청만
제때 접수하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동연장 제도가
2025년 10월 30일부터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
그리고 2026년 10월,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누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EAD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EAD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계속 근무하려면 필요한 경우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

기존 제도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EAD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도
최대 540일까지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EAD가
만료되었더라도 갱신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는 이민국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취업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
​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해당 EAD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최대 540일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갱신을 신청했더라도
기존 EAD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취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근무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EAD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자동연장 예외도 존재합니다.
​

모든 EAD 소지자가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변경은 기존에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일부 EAD 갱신 신청에 적용됩니다.
​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뒤 발급받는
C09 카테고리 EAD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반면 F-1 유학생의
STEM OPT 연장 신청처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자동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이미 갱신을 신청했다면?

갱신 신청을 접수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적법하게 갱신을 신청하고
자동연장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EAD의
만료일만 확인하기보다는
갱신 신청 접수일과
취업허가 카테고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국 이민국은 EAD 만료일
최대 180일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하지만 갱신을 일찍 신청해도
새 카드가 만료일 이전에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미국에서
EAD로 근무하고 있다면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자동연장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이번 규정의 핵심은
EAD 갱신 신청만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
특히 미국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업허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미국 국토안보부(DHS), Removal of Automatic Extensions for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2026년 최종 규정
미국 이민국(USCIS), DHS Ends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2025년 10월 29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으로, 실제 취업 가능 여부는 EAD 카테고리와 신청 시점, 개별 체류 신분 및 적용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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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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