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허가증(EAD) 자동연장 폐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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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Justina입니다
미국에서 취업허가증(EAD)을
발급받아 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EAD 소지자는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신청만
제때 접수하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동연장 제도가
2025년 10월 30일부터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누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EAD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EAD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계속 근무하려면 필요한 경우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
기존 제도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EAD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도
최대 540일까지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EAD가
만료되었더라도 갱신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민국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취업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해당 EAD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최대 540일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신청했더라도
기존 EAD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취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근무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EAD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자동연장 예외도 존재합니다.
모든 EAD 소지자가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변경은 기존에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일부 EAD 갱신 신청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뒤 발급받는
C09 카테고리 EAD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F-1 유학생의
STEM OPT 연장 신청처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자동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갱신을 신청했다면?
갱신 신청을 접수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적법하게 갱신을 신청하고
자동연장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EAD의
만료일만 확인하기보다는
갱신 신청 접수일과
취업허가 카테고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국 이민국은 EAD 만료일
최대 180일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갱신을 일찍 신청해도
새 카드가 만료일 이전에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EAD로 근무하고 있다면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자동연장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EAD 갱신 신청만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업허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미국 국토안보부(DHS), Removal of Automatic Extensions for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2026년 최종 규정
미국 이민국(USCIS), DHS Ends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2025년 10월 29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으로, 실제 취업 가능 여부는 EAD 카테고리와 신청 시점, 개별 체류 신분 및 적용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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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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